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48 법인46012-3848 법인460123848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의 당초 매수법인과 변경된 매수법인간의 매수인 변경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