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7.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를 타 법인 토지와 일시 ・ 상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3850 법인46012-3850 법인460123850 19931207 199312 1993 12 07
요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중 일부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와 같이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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