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8.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및 종업원용 주택단지 내에 있는 정원ㆍ포장노면에 대하여 기타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판정 시 별도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65 법인46012-3865 법인460123865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동 규칙 동조동항동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동규칙 동조동항동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정원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규칙 동조동항 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규칙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및 종업원용 주택단지 내에 있는 정원ㆍ포장노면에 대하여 기타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판정 시 별도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65 법인46012-3865 법인460123865 19931208 199312 1993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