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1.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던 제품을 당해 법인에게 국내 판매가 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893 법인46012-3893 법인460123893 19931211 199312 1993 12 11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판매 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환경여건등을 감안하여 당해 특수관계법인에게 동제품을 국내판매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국내판매분 및 수출분 각각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판매비용 부담등 구체적인 제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공동광고비의 경우 구체적인 광고선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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