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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4.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3927 법인46012-3927 법인460123927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89.12.30 법률제4165호로 삭세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과소신고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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