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5.
제 3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액과 수용 시 받은 가액과의 차이의 회계처리와 건설자금이자 계상 방법 및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944 법인46012-3944 법인460123944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1호에 정한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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