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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5.

법인의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945 법인46012-3945 법인460123945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업 및 고급주택의 취득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보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부동산의 취득목적, 사용실태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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