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6.
법인보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 사업 영위시의 처리
법인46012-3970 법인46012-3970 법인460123970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 영위시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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