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7.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78 법인46012-3978 법인460123978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59, 93.11.16 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들 구체적사실에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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