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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8.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997 법인46012-3997 법인460123997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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