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2.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법인46012-4041 법인46012-4041 법인460124041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토지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를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시가(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2호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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