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2.
부도가 발생한 수표나 어음상 채권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연도
법인46012-4045 법인46012-4045 법인460124045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0-3201(1993.10.22)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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