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3.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4061 법인46012-4061 법인460124061 19931223 199312 1993 12 23
요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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