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9.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4139 법인46012-4139 법인460124139 19931229 199312 1993 12 29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ㆍ사단인지 여부, 법인등기여부 및 출연재산 유무 등 종교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2.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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