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9.
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4142 법인46012-4142 법인460124142 19931229 199312 1993 12 29
요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의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소프트웨어)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시적으로 개체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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