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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5.

법인이 법정관리 중 타법인의 주식 취득한 경우 특수 관계 여부

법인46012- 2316 법인46012-2316 법인460122316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본문

1.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전자금 또는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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