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시내 출장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법인46013-379-80 법인46013-379-80 법인4601337980 19930216 199302 1993 02 16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시내출장비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출장비중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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