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2. 23.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환급액이 상계처리되는지 여부
법인46013-425 법인46013-425 법인46013425 19930223 199302 1993 02 23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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