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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23.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3-705 법인46013-705 법인46013705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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