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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시기

법인46013-837 법인46013-837 법인46013837 19930402 199304 1993 04 0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후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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