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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0.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1016 법인46013-1016 법인460131016 19930420 199304 1993 04 2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츄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츄수당 · 생리츄가수당 또는 월차 · 언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원건징수의무자가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 원건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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