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1.
수개의 저축상품을 신규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1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26 법인46013-1026 법인460131026 19930421 199304 1993 04 21
요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함은 1인당 동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그 종합통장에 해당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되 동일한 통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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