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무부장관이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헙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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