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무부장관이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헙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법인460131061 19930423 199304 1993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