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9.
예탁금 이용료 명목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3-1161 법인46013-1161 법인460131161 19930429 199304 1993 04 29
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컨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법인세법시형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원건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먼서잘못 원건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벌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채 원천징수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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