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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6.

근무한 기간의 월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문의

법인46013-1525 법인46013-1525 법인460131525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본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당해년도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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