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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9.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용인부”의 근로소득세징수여부

법인46013-1688 법인46013-1688 법인460131688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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