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2.
환경미화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하는지 여부
법인46013-1823 법인46013-1823 법인460131823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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