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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9.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출결의서로 대체하여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3-1905 법인46013-1905 법인460131905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영업사원의 활동비를 지급규정ㆍ사규등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득이 증빙서류를 갖출수 없는 지출은 영업활동보고서등의 서류에 의하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교통비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 그 외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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