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
법인46013-1940 법인46013-1940 법인460131940 19930701 199307 1993 07 01
요지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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