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9.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129 법인46013-2129 법인460132129 19930719 199307 1993 07 19
요지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및 소득세법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해외파견 근무자의 수행업무에 관한 약정내용 및 현지법인과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근로자가 소속된 내국법인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근로를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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