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9.
주택분양에 따른 입주지체상금의 소득세 과세 근거
법인46013-2130 법인46013-2130 법인460132130 19930719 199307 1993 07 19
요지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내용중 원천징수액의 납부상황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신료로 동봉하신 소액환 1,000원은 반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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