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4.
일당을 받을 때와 월급으로 받을 때는 얼마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2756 법인46013-2756 법인460132756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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