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4.
야간근로수당 및 년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46013-2880 법인46013-2880 법인460132880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제1안)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직브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2.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 가목에 의한 비과세 소득입니다.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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