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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8.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2953 법인46013-2953 법인460132953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증권회사에 예탁한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증권회사가 고객예탁분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증권회사간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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