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2.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3-3072 법인46013-3072 법인460133072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내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후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 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3,5의 경우 대여금상환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주식과 상환중에 있는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환중에 있는 주식의 인출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로 인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시에 세액을 추징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공제세액에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도 추징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