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2.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3073 법인46013-3073 법인460133073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여비 교통비의 실질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근로소득세의 과소ㆍ징수납부세액의 자체시정에 의한 추가납부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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