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2.
1991년부터 근로소득미납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이유의 여부
법인46013-3077 법인46013-3077 법인460133077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2,3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각종 수당은 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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