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9.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137 법인46013-3137 법인460133137 19931019 199310 1993 10 19
요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의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내용상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여금및 특별보로금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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