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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6.

증권저축 중도해약에 따라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

법인46013-3400 법인46013-3400 법인460133400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에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에 공제받은 세액을 근로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기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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