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9.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
법인46013-3401 법인46013-3401 법인460133401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는 것이며, 출장비등 공무수행상의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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