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4.
근로자 본인명의로 보험계약 시만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3802 법인46013-3802 법인460133802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보험료로 하는 것임(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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