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4.
교회가 외국에서 개척교회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 받은 경우 신고의무 여부
법인46013-3804 법인46013-3804 법인460133804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이 당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 성질로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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