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18.
회사에서 자금대여 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3-3996 법인46013-3996 법인460133996 19931218 199312 1993 12 18
요지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고,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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