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1.
건축물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법인 46012-2372 법인46012-2372 법인460122372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동 규칙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1990.12.31)] 제55조제4상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 부동산(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이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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