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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3.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 제출법인이 누락ㆍ오류에 대해 수정신고서 제출가능여부

법인 46012-2393 법인46012-2393 법인460122393 19930813 199308 1993 08 13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1. 당청 1993.03.13자 질의회신 법인 46012-620 해석은 그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를 한 후에 법인소득금액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그 상여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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