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22.
개인택시면허를 위한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여부
부가46013-4035 부가46013-4035 부가460134035 19931222 199312 1993 12 22
요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ㆍ작성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압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작성한 “소득자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베 발급되는 것이고, 2.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을 첨부하여 사살여보 확인의 당해 연건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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