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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

재일46014-1813 재일46014-1813 재일460141813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되었더라도, 당해 주식의 취득자가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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