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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9.

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ㆍ해약금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329 법인46013-329 법인46013329 19930209 199302 1993 02 09

요지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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