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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6. 11.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1713 법인46013-1713 법인460131713 19930611 199306 1993 06 11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사진ㆍ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지급받는 자가 상금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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