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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31.

소득공제신고서 제출후 지출한 보험료의 공제방법

법인46013-4185 법인46013-4185 법인460134185 19931231 199312 1993 12 31

요지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겨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을 때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년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또는 제61조의2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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